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12호, 2016. 03. 08)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5%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