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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우수제품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 증서 지정번호 : 2020132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12호, 2016. 03. 08)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5%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3항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직」 제8조 제7호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실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우선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직」 제8조 제7호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실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